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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62140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공고 1) 사업명: 용인시 소하천정비공사(B 소하천정비공사) 2) 공고: 2014. 9. 4.자 용인시 공고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용인시 처인구 D 하천 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3. 6. 3) 손실보상금: 33,654,000원(= 39,500원/㎡ × 852㎡) 4) 재결감정 결과(가격시점 : 2015. 1. 20.) 지목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공부 현황 기호 공시지가 (원/㎡)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천 천 가 101,000 1.01237 1.00 - 1.25 1.25 1.00 1.00 0.10 0.156 2.45 39,080 39,000 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지목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공부 현황 기호 공시지가 (원/㎡)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누계 천 천 가 101,000 1.01237 1.00 - 1.25 1.27 1.00 1.00 0.10 0.159 2.45 39,831 40,000 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20.경 용인시 E 하천 2,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2억 원(㎡당 441,663원)에 매수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상 보상액은 위 구입당시 가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어서 위 수용재결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실매입가에 상당하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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