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514,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나. 원고 B에게 8,353,5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3. 1. 8.부터 2013. 5. 30.까지, 원고 B는 2008. 5. 1.부터 2013. 10. 28.까지, 원고 C은 2003. 3. 2.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D은 2006. 2. 6.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 E은 2009. 1. 30.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3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