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사건, 치료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2. 피해자 G의 택시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G 소유의 개인택시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는 한편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3. 피해자 D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나게 되자 칼을 소지한 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승차거부 문제가 발단이 되어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