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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20노5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도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먼저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기운에 흥분하여 처자식인 증인과 딸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증인이 평소 피고인을 가까이서 더 챙기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다.

증인이 사건 당일에 ‘너는 못 찌른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찌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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