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AJ 전 2149㎡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대구 달서구 AJ 전 214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최종 상속 지분 별로 망인을 전전 상속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1975. 9. 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뽕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는 한편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 9.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민법 제 197조에 의하여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일인 1975. 9.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9. 3.에 점유로 인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인의 전 전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최종 상속 지분 별로 1995. 9. 3.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Z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등 이를 양도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 주점 유로 보아야 하고, ② 망 인은 망 AL 라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망 AL에게는 자녀 AM, AN가 존재하고 그들이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이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전전 상속 인임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