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80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C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C이 1955. 6. 26. 사망하자 원고의 부친인 망 D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늦어도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55. 6.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6. 26.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D가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6.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망 D의 아들이고, 원고의 조부인 망 C이 1955. 6.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C, 망 D 및 원고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