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138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는”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정한 대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하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비록 구보증서의 발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증서를 새로이 발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기초로 새로이 실행한 대출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까지 성립하지 않거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법적성질이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