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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39444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보증서의 발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증서를 새로 발급한 이상 그 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갱신보증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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