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03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을 “경남 하동군 G 대 149㎡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표의 순번 3번 중 “2013. 10. 8. 접수 제16524호”를 “2013. 10. 8. 접수 제16424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가 피고의 모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바, 과거 사실의 성부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진주세무서 하동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