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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3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 1,200만 원을 받게 하여 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당신은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범죄행위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1: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태릉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 D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5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은행 석계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위 피해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40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A 명의 C은행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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