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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0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직원이다. 8,500만 원을 연이율 3.2%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8,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3: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성명불상자(F은행 직원 사칭)로부터 ‘1,000만 원을 6.9%의 이율로 3년 동안 상환하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D은행으로 입금된 2,8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600만 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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