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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18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4. 17. 체결된...

이유

갑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은 2004. 5. 20.경 소외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은 2011. 6. 15.경 원고에게, 각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4. 1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0. 15. 접수 제3878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주식회사가 2006. 7. 18.경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차52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6. 8. 8.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12. 17.경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법원 2014타채15013), 이후 원고가 2018. 1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7407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9. 2. 8.경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수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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