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6가단3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97,5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4. 12.부터 2016.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피탈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알선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의 대출상품을 알선하는 제휴점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 및 채무관계자가 알선한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아주캐피탈의 1순위 근저당 설정조건 등 대출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즉시 아주캐피탈에 대출원리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C는 2010. 3. 10. ‘C는 원고가 정한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출신청자 모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C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피고 A에게 “나는 캐피탈회사에 차량구매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이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뒤 상품화하고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수익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A는 이를 수락하였다. 라.

D은 주식회사 천지자동차매매상사 직원 E에게 F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겠다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에게 피고 A 명의로 대출을 조회하였다.

마. 피고 A는 2013. 1. 25. C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대출금 93,000,000원, 이자율 연 19.9%, 할부기간 48개월로 된 아주캐피탈의 중고차할부 상품인 '굿플러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