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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정1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1. 7. 22.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의 할부금융 대행업체 직원인 E에게 피고인 명의로 투싼 F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2,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의 애인인 G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주캐피탈을 대행한 할부금융업체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주캐피탈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 H 등에게서 기망을 당하여 아주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주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은 당일 위 G으로 하여금 H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아주캐피탈의 할부금융 대행업체 직원인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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