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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3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알선업을 하는 회사로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의 대출상품의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알선한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현대커머셜에 최우선의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즉시 현대커머셜에 대출원리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B는 2010. 3. 10. ‘B는 원고가 정한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출신청자 모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B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나는 화물차를 특장하여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화물차 판매대금에서 일부를 주거나,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그 특장화물차를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한달에 600~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라.

그 후 C은 주식회사 천지자동차매매상사 직원 E에게 F 화물차량을 매수하겠다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갑 제2호증)을 B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B는 2013. 2. 25.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현대커머셜에 피고의 신용 및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였다.

마. B의 직원 G은 2013. 2. 26.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을 받았다.

바. B는 2013. 2. 27. 피고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로써 현대커머셜에 9,000만 원의 중고차대출을 신청하였고, 현대커머셜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 여부,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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