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3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연인사이였던

C로부터 협박 등으로 고소 당하여 2016. 6. 22. 경 제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6.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2015. 5. 중순경 피고소인 C가 그림 값으로 일백만원을 입금 받고도,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덜 그렸다 하면서 미루기만하고 그림 값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제주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C로부터 완성된 해바라기 그림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았고, 2015. 7. 2. 경 C가 피고인에게 그림을 부치겠다며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C에게 그림을 부치지 말라고

하였으며, 환불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림 값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수사보고( 별건 공소장, 기록 목록 등 첨부), 관련 공소장 및 기록 목록 각각 1부

1. C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