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과 동거할 당시 고소인 통장에서 2008. 6. 14.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46,212,200원을 고소인 몰래 인출하여 상습으로 절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초부터 2011년 봄까지 C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C과 함께 거주한 주택의 보증금, C이 운영한 모텔의 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인출을 C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은 피고인 통장에서 함부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