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법률사무소에서, B 시장 내 점포 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승소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성명 불상 직원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D 시청 소속 공무원인 E, F 명의 B 시장 점포 사용료 영수증 3매를 위조하여, 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영수증은 공무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C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영수 필 통지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영수 증 발행 공무원 상대 위조 여부 확인)
1. 시장 사용료 수납 대장, 시장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B 시장 사용 재허가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B 사용허가 자 명부 등 첨부)
1. 수사보고 [G 점포( 번호 H) 사용기간 특정]
1. 수사보고 (G 점포 사용허가 내역 확인), 영 수필 통지서, 시장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04. 11. 19. 자 영수증에 기재된 납 부자 명의와 납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C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