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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2020고단347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으로, 판시 2020고단508...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청주시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말린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하면 이를 팔아서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린 고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말린 고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위 C에서 시가 63,555,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11,150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4,995,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62,850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용 중국산 고추가루 2,000kg, 고추장용 중국산 고추가루 1,000kg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팩스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주서와 같이 고추가루를 보내주면 고추가루를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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