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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32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40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50 세’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와 피해자의 일행 G을 처음 만났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6. 11. 03:50 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웨이터의 안내로 만취상태인 피해자와 합석( 속칭 ‘ 부 킹’) 하여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G이 합석을 거절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은 후 뒷자리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 인의 탑승을 막자 피고 인은 위 G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 도착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모텔 303 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1. 04:13 경 위 I 모텔 303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제 288 조( 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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