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흰색 치마, 검정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 플 (Secret Camera Recorder) 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2. 20: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 흰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3. 20: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 흰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5. 19: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과 검정색 무늬의 치마와 흰색 구두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5. 20: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무늬의 치마와 베이지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5. 20: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원피스와 갈색 구두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 8. 26. 15:5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치마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