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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3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1. 2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인동 뉴월드 골프클럽 앞 편도 1차로를 법곡동 쪽에서 용화동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2,548,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위 일시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인동에 있는 뉴월드 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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