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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92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0:57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체온 등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 중인 양주 소방서 F 소속 소방 공무원인 소방 교 피해자 D( 여, 27세) 의 머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긴급구조 별관제 진행상황,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1. 구급 대원 폭행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 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 이상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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