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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노6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 여부 및 액수를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주문 무죄로, K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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