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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3일 사용 후 24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9. 1. 24.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I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복수이고, 이로 인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계좌 거래가 정지된 후 피해금원 중 일부가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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