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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정8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 4. 05: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술주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 경사 G이 영업장에서 주정을 하지 말고 나가 줄 것을 요구 하자, 그 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E(여)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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