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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9:28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경찰서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 5,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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