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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397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64,789원 및 그 중 30,88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09. 4. 17. 선정자 주식회사 B과 여신한도 80,000,000원, 여신기간 2010. 4. 17. 이자 연 13%,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위 1)항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0,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3)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위 1)항 계약의 연장된 만기일인 2011. 4. 17.까지 위 1)항의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였다.

4) 위 1)항의 채무는 2014. 8. 6. 기준으로 원금 30,887,548원과 연체이자 등의 합계 65,064,789원이 남아 있다.

5)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나. 판단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64,789원 및 그 중 원금 30,887,548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한정근보증의 한도금액인 10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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