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 22.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 06:00경 서울 중랑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자리를 바꾸자 휴게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08:4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다시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각 범행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전력 관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