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까지 갑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22:0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전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잡아당기고 외근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사진(택시 등), 사진(피해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