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 경 평택시 C 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집 기류들을 방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6cm, 전체 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식탁에 내리찍으면서 “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머리를 세 토막 내서 죽여 버린 다음 야산에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8cm) 을 꺼 내 어 들고 “ 너와 연락한 남자들에게 가자.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