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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주택에 3년 간 세입자로 살다가 2016. 5. 5.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7: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세입자로 살던 시절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8cm )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고령으로 현재 정신 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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