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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058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소외 미림니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중국에서 다른 업체(광동싱이다진출구 유한공사)에 도급 주어 생산한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홈쇼핑으로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피고는 수입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씨브이인베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320,000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고 소외 회사에 위 의류 수입 통관업무도 의뢰하였다.

다. 2016. 11. 21. 피고의 그 당시 대표이사 B와 사실상 운영자 C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320,000달러의 물품대금(피고가 소외 회사를 화주로 하여 통관한 의류대금이다. 피고는 홈쇼핑으로 2016. 11. 2., 같은 달 11., 같은 해 12. 14. 위 의류를 판매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입 통관 제품 인수증’(갑 제9호증)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D는 2016. 12. 6. 소외 회사에 320,000달러의 같은 달

5. 송금액 기준 환산액 379,104,000원을 같은 달 7.과 16. 혹은 19.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해 이를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의류대금) 320,000달러 중 20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E는 2016. 12. 15.경 피고가 위 320,000달러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은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2, 14, 1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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