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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23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1,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2013. 5. 6.자 견적서를 받았다.

견적서에는 ①지붕 관련 공사 5,200,000원, ②창호 관련 공사 4,700,000원, ③단열 및 부속공사 3,060,000원, ④주방신설 및 기존 주방 원상복구 공사 4,840,000원(세부내역에 기재된 돈을 합산하면 5,145,000원이 정확하다), 공사비 합계 1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④항 돈을 바로 잡으면 합계액은 18,105,000원이 맞음)이 산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 중순경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2013. 5. 20. 4,000,000원,

5. 21. 4,000,000원,

5. 25. 8,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는 등 2013. 6. 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다락방과 지하의 공사가 일부 추가되었다는 점과 30,800,000원으로 된 2차 견적서를 제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이미 지급한 16,000,000원 외에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3. 7.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첨부된 같은 날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는 위 견적서의 내용(다만, 당초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던 ③단열공사 및 부속공사 항목에서 거실창문 쪽 하부장 설치비용 370,000원이 제외되어 금액이 줄어들었다)에 추가하여 ⑤내부인테리어 공사 8,585,000원, ⑥누락공사 20,495,000원, ⑦추가공사 12,860,000원, ⑧전등기구 등 추가공사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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