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3, 5, 7, 8, 9, 10,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0』 피고 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 4, 6, 14, 15, 18, 19, 22, 30, 31, 32, 34, 39, 48, 49, 50, 52 기 재 근로자 총 17 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50,771,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 14, 15, 19, 22, 32, 34, 39, 48, 49 기 재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34,59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38』 피고 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29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동 진로 430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서부 지부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17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D 주식회사 공장의 공장 부지와 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9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 9점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28. 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기구 9점 중 두 산 인프라 코어 제작 수직형 머시닝센터( 감정 평가액 1억 4,500만 원) 2대, 두 산 인프라 코어 제작 5 축 머시닝센터( 감정 평가액 2억 6,000만 원) 1대, 한국 정밀기계 제작 CNC 수직선 반( 감정 평가액 7억 원) 1대 등 총 4점의 기계기구를 E에게 3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