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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5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340』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B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2, 3, 7, 8, 9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1, 2, 3, 7, 8, 9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091』 피고인 A은 2017. 7. 4. 19:2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지점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번호 불상)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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