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D 답 2,2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2. 11. 26.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 소유인 구미시 D 답 2,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2. 11. 26. 접수 제12189호로 등기원인 1992. 11. 26. 계약, 채권최고액 99,500,000원, 채무자 소외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
1)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소외 E는 원고의 아들 F에게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냄비를 공급받아 판매하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냄비를 팔아 얻은 이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으니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소외 E는 실은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더라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냄비를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냄비를 팔아 얻은 이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와 소외 E는 공모하여 F를 속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1992. 11. 26.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79. 10. 15.부터 1994. 12. 31.까지 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공장을 운영하고 알루미늄 제품 판매업을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