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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184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08. 7. 21. 그 계약내용 일부를 수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면서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키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000만 원은 2008. 8. 27., 2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08. 9. 8., 잔금 1억 1,500만 원(융자금 1억 3,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조의 7,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2008. 9. 30. 각 지급한다. 2) 현 시설물에 대하여 피고 B가 임대보증금 7,000만 원에 사용키로 한다

(거주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의 융자금 1억 3,5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4) 피고 B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공증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9.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8. 11. 20.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내용증명도 수령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며, 계약금 2,000만 원은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08. 11.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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