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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1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주식 114,854주”를 “주식 115,854주”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좌를 C에게 빌려줌으로써 C가 원고 자금을 횡령하는 데에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에 제출된 갑 제1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C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2. 26.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1억 5,000만 원이 원고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G의 H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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