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을 제22호증의 기재, 을 제3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소위 비대위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분을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을 제19 내지 25, 33, 3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대위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행의 “을 제14호증”을 “을 제14, 30 내지 3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0행의 “을 제8호증의”부터 9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8, 34,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1차 해임총회 개최비용을 위법하게 피고에게 전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 조합장 G이 원고들과 F 및 E를 상대로 위 사람들이 정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1차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2017. 6. 10.자 임시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1차 해임총회 개최비용 및 2017. 9. 23.자 임시총회 개최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합6230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17. ‘1차 해임총회의 개최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람들이 2017. 6. 10.자 임시총회를 방해하였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