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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90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및 관련 판결문( 증거기록 순번 13, 14번),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40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4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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