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22: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사본( 안산지원 2017 고단 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