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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5.(886),2473]
판시사항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그 중 몇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의 성립 범위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 A, 같은 B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0.3.10.선고 70도163 판결 ; 1982.1.26.선고 81도1934 판결 ; 1985.5.22.선고 83도3020 판결 각 참조),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1989.2.8. 21: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소유의 논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D에게 욕설로서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을 붙잡아 끌고 같은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붙임으로써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와 같은 B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여 이 부분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는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간 일은 있으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의 1심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욕을 하면서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일행의 폭행행위를 만류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C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같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원심 및 1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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