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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7.15.(780),89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범과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의 차이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 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163 판결 1982.1.26 선고 81도1934 판결 각 참조), 형법 제30조 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원심 공동피고인이었다) 은 공소외 2 등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때문에 공소외 2 등과 시비끝에 공소외 1은 빈 맥주병으로,피고인은 왼손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다가 피고인이 왼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자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가 피고인의 다친 왼손을 잡고 지혈을 시켜주고 있는 순간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우측팔과 안면부를 각 1회씩 찍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소외 1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를 찌르려고 할 때 피고인은 몸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소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공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범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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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4.4.25선고 84노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