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손괴 및 폭행이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단체 가입 후 실제 활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