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1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의 별거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을 구실로 가출 고등학생이 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