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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6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친 E이 2012. 5. 4. 사망하자, 2012. 7. 14. 경 서울 광진구 소재 뚝 섬유 원지에서 동생인 F을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E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5.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만 원 및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면서 “ 이 유언장과 똑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에 따라 실제 유언장 작성 행위를 한 것은 F 인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란에 “ 유언장”, 내용 란에 “ 내가 죽으면 부동산 일체의 상속재산은 막내 F 이에게 주려고 한다.

딸들은 그리 알기 바란다.

”, 상속인 란에 “F”, 유언자 란에 “E”, 날짜 란에 “2012 년 1월 24일” 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망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망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유언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9.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 가정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언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유언장에 검인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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