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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6:48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홍대입구 사거리 쪽에서 D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낮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피해정도 매우 중하다고 하더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1회 외에 범죄전력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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