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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51 광주광산경찰서 앞 노상을 위 경찰서 정문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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