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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정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2. 13.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0병 28만 원, 소주 5병 5만 원, 안주 8개 24만 원, 아가씨 2명의 각각 5시간, 6시간 봉사료 30만 원 등 도합 8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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